발의 당시 제안은 퇴직금이 장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보상이고, 생계와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출발했어요. 현행 3년의 소멸시효가 짧아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고, 퇴직 뒤 새 직장에 적응하거나 생활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권리 행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청구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같은 조문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됐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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