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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