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2024년 임금체불이 2조 448억 원, 이 중 퇴직급여 체불이 8,229억원(40.2%)에 달해 퇴직 후 생계안정 수단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의 비중과 절대규모가 높아 현행 제재로는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2. 법정형 상향: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합니다.

보다 중한 제재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억지·예방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3. 반의사불벌죄 삭제: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피해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사법절차의 일관성 및 신속성 제고: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수사·기소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합의 종용·압박 등 2차 피해를 줄이고, 악의적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43조 등): 퇴직급여 체불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제43조 등을 개정해 제재 체계를 정비합니다.

조문 간 중복·공백을 최소화하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퇴직급여 체불을 줄이고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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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