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더 넓은 규모의 사업장까지 확장하여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립니다.

2. 퇴직금 운영 및 행정 부담 완화: 퇴직금 일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행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사회에 안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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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