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로 안정성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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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