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기업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단기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정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계 활용 개선: 기업 규모 통계 기준을 개선하여, 퇴직연금 관련 국가 통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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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