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규정상 의무였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제도를 따르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사업장 규모별 차등 도입: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부담을 지는 대신,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미설정 시 과태료 부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안정과 임금체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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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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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