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공로 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급여제도 적용: 기존 법에서는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 제거: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기간 동안 공로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노후생활 안정 보장: 법률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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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