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단기간 근로자)]: 현행 적용 제외였던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비례 지급 방식의 명문화]: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맞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짧은 근속기간에도 정당한 퇴직금 누적·지급이 가능해집니다.

3. [사용자 의무 강화]: 사용자에게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편법적 ‘쪼개기 계약’ 방지]: 사용자가 퇴직급여 회피를 위해 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거나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행태를 억제합니다. 비례 지급의무로 회피 유인이 줄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근거 명확화]: 퇴직급여 적용 범위와 지급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법률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대하고 편법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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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