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디폴트 옵션 이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규약 개정 시한 연장: 기존 법률 18752호의 부칙에서 규정된 퇴직연금 규약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연장)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유예: 해당 시한 연장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도 안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영세 사용자들이 범법 상태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도 내실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개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들이 노후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사용자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짐으로써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 나은 수익률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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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