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명칭 변경 및 확대: 기존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변경하여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국민연금공단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비 국고 지원: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명칭 변경, 전문 운영자의 참여 유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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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