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퇴직금 체불 방지 위한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제도 삭제 및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삭제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합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 퇴직금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체불의 위험을 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합니다.

4. 퇴직연금 담보 및 사전 정산 사유 확대: 주택 임차 시에도 퇴직연금 지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5. 퇴직연금 변제 및 급여수준 개선: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보장하고, 퇴직급여의 체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