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한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선택하여 적용할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적립금의 운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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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