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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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약 27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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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6표 / 총 249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4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