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합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 퇴직연금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 증대를 추구합니다.

4.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제도와의 연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확정급여형 제도 대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는 전문운용사가 운용하여 일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5.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사용자가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책임하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6.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명확화: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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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