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기존의 상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조금 더 큰 중소기업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 제도에서는 일정 임금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정부 재정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조금만 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3. 통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서 사용되던 '이하'라는 표현을 '미만'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 통계에서 퇴직연금 관련 기업 규모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규칙에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교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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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