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목 변경: 법의 정식 명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용어 통일: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관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이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맥락 고려: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면서 국가의 노동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면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법이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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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