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2022년 4월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평가에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와 개선 계획서의 공개 절차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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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