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에 기금형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계약형 운영 방법 외에,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신탁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강화합니다.

3.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동수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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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