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는 일정 기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 보장 밖으로 둘 수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제도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또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둔 경우,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들어가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틈을 줄여서 노동자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에서, 기존의 일괄적인 기준만으로는 보호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기존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그 제외 근거를 줄여서, 짧게 일하는 사람도 퇴직급여 보장 범위에 더 들어오게 하려 해요.
이번 개정은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예외로 두는 방식 자체를 줄여서, 퇴직급여 보장 체계를 더 넓게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제도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조문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보다 근로자의 의사가 제도 선택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변화예요.
이미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처음 선택이 끝이 아니라, 한 번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에서는 복수 제도가 있을 때 가입과 변경의 권한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안은 이 권한을 근로자에게도 나눠 주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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