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강화: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기존에 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적립금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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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