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만이 퇴직급여제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이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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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