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방식 다양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계약 방식의 한정: 기존 법에서는 사용자나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제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계약 방식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새로운 계약 방식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회사보다 저렴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계약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