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연도별 단계적 적용 계획: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 범위를 한꺼번에 넓히지 않고, 2026년에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하며, 2027년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기금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돕고 연금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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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