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및 운용방법·기준의 법적 명문화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방법·기준의 법률 상향: 종전에는 적립금 운용방법·기준을 시행령(제26조) 및 감독규정에 위임해 운영했으나, 이를 법률(안 제30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합니다.

적립금 운용의 기본원칙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의 명문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그간 감독규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해왔으나, 법에 근거를 두어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3. 벤처·혁신기업으로의 자금유입 통로 확대: 적립금이 벤처캐피탈·벤처펀드 등 비상장시장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엽니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을 다변화해 수익 다변화와 중장기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4. 공적연기금과의 제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에서 허용되는 벤처펀드 투자 관행과 정합성을 맞춥니다.

퇴직연금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해져 제도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5. 분산투자 원칙의 재확인과 투자자 보호: 분산투자 등 중장기 안정 운용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재확인합니다.

투자대상 확대와 함께 법정 기준을 통해 위험관리와 감독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을 합리적으로 넓히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혁신경제 지원과 가입자 자산의 중장기적 안정 운용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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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