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가 통일됨으로써,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관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법률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고 정책 결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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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