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립금 운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과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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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