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기업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되도록 합니다.
2. 적립금 운용 및 중도인출 개선: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중도인출 시 한도를 제한하여 노후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운용과 중도인출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에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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