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공단 설립: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2. 퇴직연금공단의 역할 확대: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수급권 보호, 그리고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도 담당합니다.
3. 퇴직연금연구원 설립: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설치하여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임직원 관련 규정: 퇴직연금공단의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그리고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도 및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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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리체계 개선 및 가입 사각지대 해소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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