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 삭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예외 삭제: 현재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나,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2. 공로보상의 차별 해소: 근로시간의 짧음을 이유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현행 법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공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

3. 노후생활 보장 강화: 법률 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줄이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재직 기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