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어느 규모의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규모를 키워 경제적 효과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부지원 유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되므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확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영세근로자, 노무제공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금의 규모를 성장시켜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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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