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의 표준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신용정보법상 제재의 유형·수준을 타 금융법과 동일한 체계로 맞춰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신용정보업권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적용대상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한 범위로 정비합니다. 업권별로 달랐던 적용범위를 통일해 규제 공백이나 중복을 줄입니다.
3. 절차·기준의 정합성 확보: 제재의 부과 절차와 판단 기준을 타 금융법 기준과 정합성 있게 일치시킵니다. 통지, 소명, 이의절차 등 핵심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집행의 일관성과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4. 상위법(금융위 설치법) 개정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시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됩니다. 감독체계의 법적 근거를 연동해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5. 용어 및 체계 정비: 법 조문 간 용어와 체계를 타 금융법과 일관되게 손질합니다. 중복·상충 규정을 조정해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권 전반의 임직원 제재체계를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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