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을 더 강하게 두고, 줄이려면 그 사정을 분명히 입증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실제로 신용정보 보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법원 판단과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 제도도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지만, 제안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배를 적용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요. 배상액을 넓게 조정하던 구조보다, 시작점 자체를 높게 잡는 방식에 가까워요.
제안안은 배상액을 줄이려면 감액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두고 있어요. 고의의 정도, 손해 발생 우려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돼요.
제안이유는 지금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 결과와 제도 취지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쪽으로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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