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규정 신설: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규칙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부당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평가 의뢰자에 대한 행위규칙 신설: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신용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평가 의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평가 의뢰자가 위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평가 의뢰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고, 평가 의뢰자의 부적합한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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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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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