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 개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개인이 본인의 신용점수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원상회복 또는 삭제 청구 가능: 신용정보주체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명시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이러한 청구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제38조의4'라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 이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그 영향으로 인해 나빠진 신용등급에 대하여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경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