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 이용 및 누설 금지 원칙 유지: 현행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계속 금지합니다.

2.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제공 요구 권한 부여: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각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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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