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한도 삭제: 현행법의 과징금 한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분실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기업의 매출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2. 제재 수단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외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용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3. 보안 강화: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과 시행을 강화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 접근, 변경, 훼손, 파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용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분실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