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거나 간결한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보다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장시켜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