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용정보 중 하나인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업자가 통신판매 중개과정에서 얻는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지만, 신용도 평가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주문내역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용도 평가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송하는 의무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