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현재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재무상태표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