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정의 확대: 기존 정의에 충분히 담기지 않는 비대면·신종 사기와 다수 피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대리 신청 허용: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나 수사기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요청: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계좌 이체·송금·출금의 임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회사 지급정지 연계: 새로운 신청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요.
피해구제의 신속성 강화: 피해자가 스스로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환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한 번에 여러 명이 피해를 보는 사례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행 시행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하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신종 비대면 사기에 적용하기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또 현재 시행 제3조는 피해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부 유형의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긴급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사기 범위와 신청 주체, 긴급 대응 수단을 함께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중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이체, 자금 교부, 자금 출금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의를 넓혀 기존 규정만으로는 적용이 불명확한 비대면·신종 유형과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까지 포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3조제1항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자가 심리적 통제나 협박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이나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2조의8을 신설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3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자금 교부나 출금과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제3항은 일정 기간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과 긴급한 임시조치까지 고려해 수사기관의 요청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연결 구조를 보완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한 뒤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며, 사기계좌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경찰의 선제적 요청을 추가하려는 만큼, 피해 예방뿐 아니라 계좌 이용자의 권리와 잘못된 조치의 해소 절차도 함께 다뤄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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