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안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되게 됩니다.

2.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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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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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