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했으나, 이제 로맨스스캠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한 번에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대해 더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사기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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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