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행위 포함: 개정안은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사칭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정당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어 속이기 쉽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긴급 정지와 같은 보호책을 강화합니다.

3. 국제적 범죄 대응: 이번 개정안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칭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칭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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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