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 및 수사 협조 시 형량을 감면하여 조직적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조력자의 자발적 제보 유도: 조직적이고 다단계적인 범죄 구조의 특성상 핵심 가담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감경 및 면제 조항 신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에 기여할 경우 본인의 처벌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3. 핵심 가담자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 내부 제보를 통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총책과 기획책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고,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의 협력을 이끌어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부를 타격하고 범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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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