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의 범주(즉, '보이스피싱')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생긴 피해를 줄이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2. 이러한 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늘어났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여 예방하는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돕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벌금과 징역을 높여서, 이런 범죄가 줄어들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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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