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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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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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