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수정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대응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과 더불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환급)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금융사기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융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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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