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이체, 송금을 할 때 금융회사가 그 거래의 목적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여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 ATM을 통한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금융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거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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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