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사기문자 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등이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보내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출권유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4 신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특별조정심판을 신설하여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3. 위법한 대출권유에 따라 계약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위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대출권유 사례를 사전에 신고하고 확인함으로써 사기 등 비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환급 조치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 권리를 부여하여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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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