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사기방지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 (안 제2조, 제2조의5 등)

2. 전자금융업자도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금융업자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도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핀테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 예방과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도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종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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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